사증(=비자)

사증(=비자)

사증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을 의미하며, 외국에 거주 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.
법무법인 한미는 사증의 신청뿐 아니라 사증의 연장, 변경 업무까지 도와드립니다.



[사증의 종류]

▸ 여행사증
C-3 단기사증 : 주소지가 하노이, 호찌민, 다낭인 경우에는 사증 없이 입국 가능

▸ 취업사증
E-7 국내 전문 자격증/ 전문직종
E-9 단순노무 사증 : 농촌, 어촌, 공장 등에서 근무/ 고용허가제로 취업가능
E-10 선원사증 : 어선, 크루즈 등 어업 분야 종사

▸유학/연수사증

D-2 사증
- 국내 대학교, 대학원, 전문대 등 정규 교육 이수
- 입학하려는 학교가 유학생 정보시스템에 등록
D-3 기술연수사증
-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나 산업체 등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
- 일정금액 이상 한국과의 수출, 협약, 계약체결 등
D-4 사증 일반연수사증
- 한국어 학당 사증
- 제한적으로 아르바이트 가능, 18개월 과정 / 24개월 과정
D-7 주재사증
D-9 무역경영 사증

▸ 초청사증
F-1 방문동거 사증 : 한국에 친척이나 가족을 두고 있는 등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할 때
F-2 거주사증
- 한국인과 결혼해 출생한 베트남 자녀,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
- 점수제 사증을 통해 E-9 사증에서도 변경 가능
F-3 동반사증
-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의 가족이나 배우자 초청
- 일정금액 이상 투자했다면 사증변경 가능
F-6 결혼이민 사증
-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
-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양육할 때